○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 해당 여부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이 레미콘·덤프트럭 지입차주 등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들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정 요지
사용자들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이 지정한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 해당 여부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이 레미콘·덤프트럭 지입차주 등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들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반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적극적 요건을 갖추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판정 상세
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 해당 여부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이 레미콘·덤프트럭 지입차주 등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들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반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적극적 요건을 갖추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설립신고가 취소되거나 그 외 노동조합 설립이 무효로 판명되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노동조합이 지정한 근로시간면제자들은 건설현장의 단시간?일시적?공종별?공기별?작업팀별 등의 근로계약의 특수성과 노동조합법 제24조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한도 제도의 실정(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도 가능)에 비추어 볼 때 종사조합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②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자들을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③ 사용자들이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지급하던 급여의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자들의 생계를 박탈하여 그들의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 활동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현장 영향력이 위축되어 조합원이 이탈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결국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