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자 근로자에게 상실일과 상실 사유를 작성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자 근로자에게 상실일과 상실 사유를 작성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자 근로자에게 상실일과 상실 사유를 작성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실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