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0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판단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등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주된 전보 사유가 인성원의 의료 질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2023. 4. 10. 발생한 생활인 퇴원 후송 문제 발생 이후 근로자를 전보시키기 위한 표면적인 이유로 보이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전보였음을 인정하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
나.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전보로 통근 시간이 대폭 늘어나고 업무 강도가 증가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하여 전보를 통지하였을 뿐이고,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