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겸직을 사유로 당연퇴직을 통보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겸직금지 위반 시 당연퇴직을 명시하는 규정의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위반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는 사무총국 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겸직 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개정 후 사무총국 규정을 사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연퇴직을 처리하였음, ② 개정 후 사무총국 규정은 근로자의 겸직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징계절차없이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제재의 강도가 높아진 점, ③ 개정 후 사무총국 규정으로 사용자가 금지하는 겸직의 직책 범위가 확대된 점, ④ 개정 후 사무총국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겸직해소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명시한 것만으로는 사용자의 겸직금지 제재의 강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사무총국 규정의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이므로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