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에는 자신이 2023. 6. 1. 자에 해고되었다고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는 2023. 6. 6. 자에 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 대표이사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며 해고일자를 번복하여 진술한 점, ② 근로자의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에는 자신이 2023. 6. 1. 자에 해고되었다고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는 2023. 6. 6. 자에 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 대표이사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며 해고일자를 번복하여 진술한 점, ② 근로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달리 확인되지 않고, 대표이사는 2023. 6. 1.~6. 5. 사이 근로자를 직접 만난 사실이 없으며 2023. 6. 6. 자 만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에는 자신이 2023. 6. 1. 자에 해고되었다고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는 2023. 6. 6. 자에 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 대표이사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며 해고일자를 번복하여 진술한 점, ② 근로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달리 확인되지 않고, 대표이사는 2023. 6. 1.~6. 5. 사이 근로자를 직접 만난 사실이 없으며 2023. 6. 6. 자 만난 자리에서는 서로 인사만 건넸다고 주장하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하였던 현장의 공사는 2023. 4. 중순경 사실상 마무리되었고, 근로자도 현장소장으로부터 당해 공사를 마치고 2개월 정도 후 다른 공사가 시작되면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힌 점, ④ 근로자는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상실일자: 2023. 6. 1., 상실사유: 공사계약의 기간만료)한 대로 2023. 6. 14.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