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심문회의의 진술에서 근로자, 김봉준 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점, 근로자는 김봉준 팀장을 통해 채용되었고 김봉준 팀장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심규영 팀 전원이 퇴사 처리된다고 통보한 점, 사용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김봉준이 속한 심규영 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심문회의의 진술에서 근로자, 김봉준 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점, 근로자는 김봉준 팀장을 통해 채용되었고 김봉준 팀장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심규영 팀 전원이 퇴사 처리된다고 통보한 점, 사용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김봉준이 속한 심규영 팀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철수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봉준 팀장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보를 할 권한이 있었고,
판정 상세
사용자는 심문회의의 진술에서 근로자, 김봉준 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점, 근로자는 김봉준 팀장을 통해 채용되었고 김봉준 팀장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심규영 팀 전원이 퇴사 처리된다고 통보한 점, 사용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김봉준이 속한 심규영 팀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철수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봉준 팀장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보를 할 권한이 있었고,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사통보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근로자는 사용자와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을 받아들이되, 사용자와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계약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근로자는 일당 12만 원으로 출력일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2023. 6. 출력일보를 기준으로 임금상당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