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6. 26.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6. 26.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
다. 오히려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2023. 7. 31.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2023. 6. 15. 사용자에게 자발적으로 카카오톡으로 ‘2023. 6. 30. 자로 퇴직하겠다’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근로자는 2023. 6. 26. 14:00경 사용자와 면담 시 최종 근로일자에 관하여 협의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6. 26.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
다. 오히려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2023. 7. 31.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2023. 6. 15. 사용자에게 자발적으로 카카오톡으로 ‘2023. 6. 30. 자로 퇴직하겠다’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근로자는 2023. 6. 26. 14:00경 사용자와 면담 시 최종 근로일자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같은 날 예정된 수업도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짐을 챙겨 이 사건 학원을 떠난 점, 다른 강사가 2023. 6. 26. 갑작스럽게 근로자의 수업을 대신한 점, 근로자가 같은 날 2023. 6. 급여 정산을 요청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