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2023. 1. 11. 사직을 합의하는 문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철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서에는 '권고 사직 날짜는 2023. 1. 13.까지 규정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2023. 1. 11. 사직을 합의하는 문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철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서에는 '권고 사직 날짜는 2023. 1. 13.까지 규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관계는 2023. 1. 14.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사직서 작성 강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한편, 근로자가 생활비, 대출금 이자, 자녀교육비 등을
판정 상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2023. 1. 11. 사직을 합의하는 문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철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서에는 '권고 사직 날짜는 2023. 1. 13.까지 규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관계는 2023. 1. 14.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사직서 작성 강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한편, 근로자가 생활비, 대출금 이자, 자녀교육비 등을 위해 임금을 받으려고 사직서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사용자에게 위로금을 요청하여 임금 1개월분의 위로금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마음속에서 사직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함으로써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