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신고 내역,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근로자는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빌라의 환경미화를 수탁업체에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신고 내역,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근로자는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빌라의 환경미화를 수탁업체에 위탁하였고, 수탁업체는 환경미화원 2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존재하는바, 환경미화원 2명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신고 내역,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근로자는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빌라의 환경미화를 수탁업체에 위탁하였고, 수탁업체는 환경미화원 2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존재하는바, 환경미화원 2명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근로자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104명이고 가동 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약 3.4명(104÷31)이며, 가동일 중 5명 이상인 일수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