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인사권상 재량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① 간접공정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의 업무를 정규직 등이 수행하던 직접공정인 조립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조립부로 발령할 경우의 근로조건은 간접공정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직원 등의
판정 요지
불법파견에 따라 사용자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한 근로자들에 대한 조립부로의 최초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인사권상 재량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① 간접공정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의 업무를 정규직 등이 수행하던 직접공정인 조립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조립부로 발령할 경우의 근로조건은 간접공정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직원 등의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불리한 점, ③ 사용자가 광주공장으로 발령나는 근로자들과는 개별면담을 하지 않았고, 화성공장으로 발령날 근로자들과는 개별면담을
판정 상세
사용자가 인사권상 재량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① 간접공정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의 업무를 정규직 등이 수행하던 직접공정인 조립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더욱이 조립부로 발령할 경우의 근로조건은 간접공정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직원 등의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불리한 점, ③ 사용자가 광주공장으로 발령나는 근로자들과는 개별면담을 하지 않았고, 화성공장으로 발령날 근로자들과는 개별면담을 실시하긴 했으나 위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특별 노사협의의 내용은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근로조건을 부여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성립된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부당하
다. 더욱이,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도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했을 때 감내할 수준이라 할 수 없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
다. 다만, 일부 근로자는 고용간주 당시 조립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한 것이 확인되어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