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2023년 승진이 부당노동행위인지일반적으로 승진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일회적 행위로 사용자가 2023년 행한 두 번의 승진은 계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구제신청이 2023. 6. 28. 신청되었으므로 2023. 2. 3. 승진은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 중 일부는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하고, 나머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기각 판정한 사례
가. 2023년 승진이 부당노동행위인지일반적으로 승진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일회적 행위로 사용자가 2023년 행한 두 번의 승진은 계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구제신청이 2023. 6. 28. 신청되었으므로 2023. 2. 3. 승진은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
다. 2023. 5. 2. 승진은 대상자가 일반직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것인 반면 근로자들은 일반직 6급 이하로 양자를 비
판정 상세
가. 2023년 승진이 부당노동행위인지일반적으로 승진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일회적 행위로 사용자가 2023년 행한 두 번의 승진은 계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구제신청이 2023. 6. 28. 신청되었으므로 2023. 2. 3. 승진은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
다. 2023. 5. 2. 승진은 대상자가 일반직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것인 반면 근로자들은 일반직 6급 이하로 양자를 비교 대상으로 삼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추정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10년간 승진이 계속하는 행위인지10년간 승진도 각각의 승진마다 시간적 단절이 있는데 시간적 단절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객관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계속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
다.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2023. 5. 2. 승진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위 가.항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행위가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는지2023년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직종변경)은 2023. 2. 3. 승진에 포함되어 이루어졌고 구제신청은 2023. 6. 28. 신청되었으므로 직종변경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