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회장에 의해 사직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책상에 근로제공 수령거부 및 접근금지 문서를 부착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2023. 3. 22.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2023. 3. 24.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사직의사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회장에 의해 사직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책상에 근로제공 수령거부 및 접근금지 문서를 부착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2023. 3. 22.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2023. 3. 24. 판단: 근로자들은 회장에 의해 사직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책상에 근로제공 수령거부 및 접근금지 문서를 부착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2023. 3. 22.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2023. 3. 24.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각각 수리한 점, ② 근로자들이 2023. 4. 12. 제출한 사직철회서를 대표이사는 2023. 4. 15.에 반려한 점, ③ 정관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회장의 사직철회 승인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사직의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쟁점: 근로자들은 회장에 의해 사직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책상에 근로제공 수령거부 및 접근금지 문서를 부착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2023. 3. 22.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2023. 3. 24. 판단: 근로자들은 회장에 의해 사직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책상에 근로제공 수령거부 및 접근금지 문서를 부착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2023. 3. 22.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2023. 3. 24.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각각 수리한 점, ② 근로자들이 2023. 4. 12. 제출한 사직철회서를 대표이사는 2023. 4. 15.에 반려한 점, ③ 정관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회장의 사직철회 승인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사직의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회장에 의해 사직철회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책상에 근로제공 수령거부 및 접근금지 문서를 부착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2023. 3. 22.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각각 제출하였고, 2023. 3. 24.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각각 수리한 점, ② 근로자들이 2023. 4. 12. 제출한 사직철회서를 대표이사는 2023. 4. 15.에 반려한 점, ③ 정관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회장의 사직철회 승인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의 사직의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