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2021. 임금인상 소급분은 임금으로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2. 2. 28.인 C그룹 근로자들의 2021. 임금인상 소급분은 차별적 처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3. 2. 24. 차별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판정 요지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자들에게 2021.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2021. 임금인상 소급분은 임금으로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2. 2. 28.인 C그룹 근로자들의 2021. 임금인상 소급분은 차별적 처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3. 2. 24. 차별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2. 8. 31.인 D그룹 근로자들의 2021. 임금인상 소급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판정 상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2021. 임금인상 소급분은 임금으로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2. 2. 28.인 C그룹 근로자들의 2021. 임금인상 소급분은 차별적 처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3. 2. 24. 차별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2. 8. 31.인 D그룹 근로자들의 2021. 임금인상 소급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누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여야 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들과 유사한 경력의 임금피크제 정규직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1년 이내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1년 차 기간제근로자임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는 1년 차 정규직 근로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D그룹 근로자들의 2021.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나, 나머지 2022. 임금인상 소급분 및 품질향상수당과 2022. 경영성과금은 2022. 임금협약 체결일(2023. 1. 12.) 이전 퇴직한 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D그룹 근로자들은 고령자고용법 제21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재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촉탁직 근로자로서 임금인상 소급분이 적용되지 않는 별정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D그룹 근로자들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