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1. 1. 18. 안심일자리 참여 포기각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주민센터 내 로비의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CCTV 동영상과 캡처된 사진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해당 사업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안심일자리 참여 포기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1. 1. 18. 안심일자리 참여 포기각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주민센터 내 로비의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CCTV 동영상과 캡처된 사진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해당 사업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해당 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더 이상 근무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1. 1. 18. 안심일자리 참여 포기각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주민센터 내 로비의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CCTV 동영상과 캡처된 사진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해당 사업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해당 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더 이상 근무하지 않고 바로 퇴근한 점, ⑤ 근로자가 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절도죄로 신고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근로자가 자신의 절도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으려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