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 이전 이 사건 사용자에게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권고사직하겠다고 말한 점, 근로자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근로자 2명과 함께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 작성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 이전 이 사건 사용자에게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권고사직하겠다고 말한 점, 근로자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근로자 2명과 함께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 작성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 이전 이 사건 사용자에게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권고사직하겠다고 말한 점, 근로자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근로자 2명과 함께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 작성 당시 사용자 측에서는 이사 1명만이 있었던 점에 비춰,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직서에 퇴직위로금으로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가 위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위 금액을 반환한 사실은 없는 점, 사직서는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법률행위로서 처분문서에 해당하므로 그 문언의 기재에 반하여 해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침해정도가 강해야 하고 그 침해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사직 강요에 의해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 이전 이 사건 사용자에게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권고사직하겠다고 말한 점, 근로자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근로자 2명과 함께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 작성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 이전 이 사건 사용자에게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권고사직하겠다고 말한 점, 근로자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근로자 2명과 함께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 작성 당시 사용자 측에서는 이사 1명만이 있었던 점에 비춰,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직서에 퇴직위로금으로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가 위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위 금액을 반환한 사실은 없는 점, 사직서는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법률행위로서 처분문서에 해당하므로 그 문언의 기재에 반하여 해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침해정도가 강해야 하고 그 침해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사직 강요에 의해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직을 강요한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 이전 이 사건 사용자에게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권고사직하겠다고 말한 점, 근로자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근로자 2명과 함께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 작성 당시 사용자 측에서는 이사 1명만이 있었던 점에 비춰, 근로자들의 주장처럼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직서에 퇴직위로금으로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가 위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위 금액을 반환한 사실은 없는 점, 사직서는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법률행위로서 처분문서에 해당하므로 그 문언의 기재에 반하여 해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침해정도가 강해야 하고 그 침해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사직 강요에 의해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