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의 주된 사유가 근로자의 복직에 따른 다른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부산사무소 직원들과 분리할
판정 요지
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의 주된 사유가 근로자의 복직에 따른 다른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부산사무소 직원들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나 사용자가 전보 이전에 근로자의 복직에 따른 근로자들간의 불화를 조정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보의
판정 상세
가. 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의 주된 사유가 근로자의 복직에 따른 다른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부산사무소 직원들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나 사용자가 전보 이전에 근로자의 복직에 따른 근로자들간의 불화를 조정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에 따른 월 50만 원의 주거지원금으로는 서울에서 주거를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과 근로자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장애가 있는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있어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