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현장소장을 통해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에게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 소속 기간 타 회사 현장에서 번갈아 근무하였고, 더욱이 퇴사를 확인한 이후에도 타 회사 현장에서 계속하여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현장소장을 통해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에게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 소속 기간 타 회사 현장에서 번갈아 근무하였고, 더욱이 퇴사를 확인한 이후에도 타 회사 현장에서 계속하여 판단: 근로자는 현장소장을 통해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에게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 소속 기간 타 회사 현장에서 번갈아 근무하였고, 더욱이 퇴사를 확인한 이후에도 타 회사 현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점, ③ 2023. 7. 14. 자금난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했던 현장이 공사 중지된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타 회사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알선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쟁점: 근로자는 현장소장을 통해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에게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 소속 기간 타 회사 현장에서 번갈아 근무하였고, 더욱이 퇴사를 확인한 이후에도 타 회사 현장에서 계속하여 판단: 근로자는 현장소장을 통해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에게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 소속 기간 타 회사 현장에서 번갈아 근무하였고, 더욱이 퇴사를 확인한 이후에도 타 회사 현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점, ③ 2023. 7. 14. 자금난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했던 현장이 공사 중지된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타 회사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알선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현장소장을 통해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에게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 소속 기간 타 회사 현장에서 번갈아 근무하였고, 더욱이 퇴사를 확인한 이후에도 타 회사 현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점, ③ 2023. 7. 14. 자금난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했던 현장이 공사 중지된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타 회사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알선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