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① 공무직 인사관리지침에 공무직을 A, B, C, D로 세분하고 있고 근로자는 공무직 B군에 속해 있는 점, ② 근로자를 채용 당시 상담원으로 채용하였고 채용한 이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상담업무로 기재되어 있고,
판정 요지
업무내용 등이 특정되어 있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전보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① 공무직 인사관리지침에 공무직을 A, B, C, D로 세분하고 있고 근로자는 공무직 B군에 속해 있는 점, ② 근로자를 채용 당시 상담원으로 채용하였고 채용한 이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상담업무로 기재되어 있고, 전보 발령 전까지 약 13년간 상담업무를 수행한 점을 볼 때 업무내용이나 업무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① 공무직 인사관리지침에 공무직을 A, B, C, D로 세분하고 있고 근로자는 공무직 B군에 속해 있는 점, ② 근로자를 채용 당시 상담원으로 채용하였고 채용한 이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상담업무로 기재되어 있고, 전보 발령 전까지 약 13년간 상담업무를 수행한 점을 볼 때 업무내용이나 업무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전보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 등 ① 전보 발령의 주된 원인이 동료 직원의 인권침해에 따른 조치로 이미 분리조치를 행하여 전보의 필요성이 없으며, 이후 인권침해 신고의 내용은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 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13년간 상담업무를 배제함으로 전문 능력을 더 활용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이나 사회적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