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08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공사현장의 용접반장이 공사현장의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현장이 중단되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타 공사현장을 알아보라고 근로자들을 비롯한 용접공들에게 통지하였는데 다음 날 근로자들이 타 공사현장에 취업하였다며 퇴사한 바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공사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공사현장의 용접반장이 공사현장의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현장이 중단되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타 공사현장을 알아보라고 근로자들을 비롯한 용접공들에게 통지하였는데 다음 날 근로자들이 타 공사현장에 취업하였다며 퇴사한 바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들은 본인들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공사현장의 용접반장이 공사현장의 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현장이 중단되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타 공사현장을 알아보라고 근로자들을 비롯한 용접공들에게 통지하였는데 다음 날 근로자들이 타 공사현장에 취업하였다며 퇴사한 바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들은 본인들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