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비록 2023. 6. 11. 사용자의 책임감 있는 근태 요구를 해고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2023. 6. 16. 이후 사용자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2023. 6. 11.부터 20일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이는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판정 요지
근로자는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들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비록 2023. 6. 11. 사용자의 책임감 있는 근태 요구를 해고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2023. 6. 16. 이후 사용자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2023. 6. 11.부터 20일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이는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들은 이를 수용하여 2023. 6. 30. 근로자가 이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판정 상세
근로자는 비록 2023. 6. 11. 사용자의 책임감 있는 근태 요구를 해고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2023. 6. 16. 이후 사용자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2023. 6. 11.부터 20일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이는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들은 이를 수용하여 2023. 6. 30. 근로자가 이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의 사유로 2023. 6. 11. 자로 상실신고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