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피해근로자들과의 분리조치를 위해 전보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전보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피해근로자들과의 분리조치를 위해 전보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전보에 해당된다.근로자는 미화반장에서 미화반원으로 발령낸 것이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징계종류 중 강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의 직급에 변화가 없어 징계라 보기 어렵고, 직책수당 월 금5만 원을 수령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라고도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피해근로자들과의 분리조치를 위해 전보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전보에 해당된다.근로자는 미화
판정 상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피해근로자들과의 분리조치를 위해 전보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전보에 해당된다.근로자는 미화반장에서 미화반원으로 발령낸 것이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징계종류 중 강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근로자의 직급에 변화가 없어 징계라 보기 어렵고, 직책수당 월 금5만 원을 수령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라고도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없
다. 또한 근로자는 2023. 7. 1. 자 전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가 시흥사업소 근무의사를 확인하였던 것 뿐이며 실제 인사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