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못하면 마는 거죠 뭐.”, “
네. 잘라
요. 그려면
요. 자르면 되지 뭘 그래요.”, “그럼 안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이라고 발언한 것이 통화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파손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① 근로자가 “못하면 마는 거죠 뭐.”, “
네. 잘라
요. 그려면
요. 자르면 되지 뭘 그래요.”, “그럼 안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이라고 발언한 것이 통화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파손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선행하고자 버스 배차를 잠정 보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단순히 버스 배차를 3일간 보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못하면 마는 거죠 뭐.”, “
네. 잘라
요. 그려면
요. 자르면 되지 뭘 그래요.”, “그럼 안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이라고 발언한 것이 통화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파손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선행하고자 버스 배차를 잠정 보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단순히 버스 배차를 3일간 보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3. 3. 18. 밤 11시경 회사에서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및 정황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2023. 3. 23. 및 2023. 3. 24.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근로자는 부재중 전화 내역을 확인한 후에도 사용자에게 해고에 관한 항의 내지 근로 제공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2023. 3. 28. 사용자와 통화를 하였을 때에도 근로계약서 제공을 요청하는 외에 해고에 대해 항의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