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5. 12. 근로자와 500만 원으로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서면으로 퇴직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합의금을 지급한 바도 없으며, 근로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합의해지는 성립한바 없으며,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5. 12. 근로자와 500만 원으로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서면으로 퇴직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합의금을 지급한 바도 없으며, 근로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같은 날 다시 출근하여 시위를 계속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퇴직을 전제조건으로 한 합의는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원직에 복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5. 12. 근로자와 500만 원으로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서면으로 퇴직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합의금을 지급한 바도 없으며, 근로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같은 날 다시 출근하여 시위를 계속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퇴직을 전제조건으로 한 합의는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원직에 복직할 이익이 있다.
나. 인사명령이 정당(업무상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한지 여부사용자는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설령 사용자의 주장대로 추가적인 의사의 소견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킨 이후 근로자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는 2023. 5.부터 심문회의가 개최된 2023. 9. 초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의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