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5.경부터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논의해오다가 2023. 6. 30.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는 2023. 7. 4. 오전 퇴직일 변경 등 한차례 수정을 거친 후 사용자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무렵 효력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유효하여 이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5.경부터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논의해오다가 2023. 6. 30.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는 2023. 7. 4. 오전 퇴직일 변경 등 한차례 수정을 거친 후 사용자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무렵 효력이 발생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2월까지 6개월만 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추가로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거절하는 과정에서 2023. 7. 4. 사용자가 ‘이번 주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3. 5.경부터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논의해오다가 2023. 6. 30.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는 2023. 7. 4. 오전 퇴직일 변경 등 한차례 수정을 거친 후 사용자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무렵 효력이 발생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2월까지 6개월만 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추가로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거절하는 과정에서 2023. 7. 4. 사용자가 ‘이번 주까지만 하고 7일 자로 끝내자’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계속 근로에 대한 제의 또는 퇴직일에 대한 재협의 과정으로 보이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임, ③ 근로자는 2023. 7. 4. 오후 면담에서 퇴직금 지급 여부와 퇴직일에 대해서만 항의하였을 뿐 당일 오전 제출한 사직서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철회한 사실이 없음, ④ 근로자가 2023. 7. 4. 오전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는 여전히 유효하여 기재된 대로 효력이 있고, 사용자는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23. 7. 4.까지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2023. 7. 31.까지의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