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근무복 소매를 잘라 임의로 변형하여 착용한 사실이 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과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갈등 중재를 위해 근로자가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아파트 측의 거부로 원만한
판정 요지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형량하여 볼 때 업무상의 필요성이 더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근무복 소매를 잘라 임의로 변형하여 착용한 사실이 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과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갈등 중재를 위해 근로자가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아파트 측의 거부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자의 사업 여건상 본사 외 다른 현장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어려운 점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는 근무복 소매를 잘라 임의로 변형하여 착용한 사실이 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과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갈등 중재를 위해 근로자가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아파트 측의 거부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자의 사업 여건상 본사 외 다른 현장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사용자는 기존 07:00시에서 09:00시로 출근 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존재하는바, 근로자는 인사명령에 따라 우선 본사로 출근하면서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출근을 거부하였으므로, 출근 시간이 늘어나는 등 불이익이 존재하나, 그러한 사정이 근로자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성실합 협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전직의 배경이 된 아파트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과의 마찰 등 사건의 경위와 근무지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