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1, 2, 3 모두 임원이 존재하지 않고,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운영하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상세
노동조합1, 2, 3 모두 임원이 존재하지 않고,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운영하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해산사유인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