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경영수지 누적 적자에 따른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초심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발령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은 직급별 종합고과라고 하였다가 재심에서는 종합고과가 승진에만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는 크지 않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경영수지 누적 적자에 따른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초심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발령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은 직급별 종합고과라고 하였다가 재심에서는 종합고과가 승진에만 반영되어 근로자에게 별도로 2021년 및 2022년도의 낮은 종합고과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의 인사발령이 경영 위기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경영수지 누적 적자에 따른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초심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발령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한 요인은 직급별 종합고과라고 하였다가 재심에서는 종합고과가 승진에만 반영되어 근로자에게 별도로 2021년 및 2022년도의 낮은 종합고과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의 인사발령이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명확하지 않
음. 더욱이 이 사건 근로자가 2022. 3. 7. 업무팀 팀장으로 발령받은 이후에는 업무팀 전화 수신율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다시 업무를 변경할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 변경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받지 못하는 것을 경제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 변경되어 명예가 손상되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