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3.09.11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초심 판정 후 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점, 사무처장에서 경기관리지원단으로 전보 시 임금 차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초심 판정 이후 2023. 5. 31.자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초심판정에서 인정한 업무상 권한 축소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유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초심 판정 후 계약기간 만료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임금 차액은 없어 구제이익 소멸로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