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서(퇴직일: 2023. 4. 1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서(퇴직일: 2023. 4. 1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다. 판단: 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서(퇴직일: 2023. 4. 1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다. 이후 근로자는 2023. 4. 14. 사용자가 행한 휴직이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
다.
쟁점: 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서(퇴직일: 2023. 4. 1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다. 판단: 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서(퇴직일: 2023. 4. 1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다. 이후 근로자는 2023. 4. 14. 사용자가 행한 휴직이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4. 12. 사직서(퇴직일: 2023. 4. 1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
다. 이후 근로자는 2023. 4. 14. 사용자가 행한 휴직이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