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3. 7. 12.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2023. 7. 13. 자 출근을 지시하며 복귀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은 향후 지급할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받은 후 업무복귀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여 진정성을 가늠하거나 확인하는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3. 7. 12.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2023. 7. 13. 자 출근을 지시하며 복귀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은 향후 지급할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받은 후 업무복귀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여 진정성을 가늠하거나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바로 복직하기를 원하며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부여된 화해권고
판정 상세
사용자가 2023. 7. 12.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2023. 7. 13. 자 출근을 지시하며 복귀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은 향후 지급할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받은 후 업무복귀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여 진정성을 가늠하거나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바로 복직하기를 원하며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부여된 화해권고 기간에도 화해조건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조건으로 하는 등 일관되게 복직의사를 피력한 점, 근로자의 주장 외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