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건설현장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해당 여부노동조합이 실체적·적극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쳤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신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함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들이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종사자가 아닌 노동조합 자체에 대한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는 점,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나 경찰청의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점, 다수의 건설현장별로 일률적으로 5공수(4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한 결과 노동부 고시에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할 수 있고 실제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존재하는 점, 1인이 많게는 10개 넘는 지역이 서로 다른 건설현장에서 각각 5공수(4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부여받아 물리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