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 특정 여부근로 내용에 관한 근로계약의 증명이 없으며 시설관리업무를 사용자의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 특정 여부근로 내용에 관한 근로계약의 증명이 없으며 시설관리업무를 사용자의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종전 근무하던 업무에 이미 인원이 충원되었고 수영장 관리업무가 시설관리업무라는 점에서 종전 업무와 유사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시간은 다소 늘어나나 종전 업무와 비교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 특정 여부근로 내용에 관한 근로계약의 증명이 없으며 시설관리업무를 사용자의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종전 근무하던 업무에 이미 인원이 충원되었고 수영장 관리업무가 시설관리업무라는 점에서 종전 업무와 유사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시간은 다소 늘어나나 종전 업무와 비교할 때 야간근로가 없고 임금의 차이도 크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전보의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보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