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대표이사가 2023. 4. 28.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1개월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대표이사가 이를 승낙한 사실이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은 2023. 4. 28.이지만 사용자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한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대표이사가 2023. 4. 28.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1개월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대표이사가 이를 승낙한 사실이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은 2023. 4. 28.이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5. 31.까지의 임금을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해당 금품을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 없이 수 대표이사가 2023. 4. 28.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1개월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대표이사가 이를 승낙한 사실이 심문회의 진술 내용
판정 상세
대표이사가 2023. 4. 28.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1개월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대표이사가 이를 승낙한 사실이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은 2023. 4. 28.이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5. 31.까지의 임금을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해당 금품을 근로자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 없이 수령한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2023. 4. 28. 대표이사로부터 퇴사를 제안받은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의를 제기했거나 퇴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2023. 4. 28. 대표이사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