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불이익 취급에 관하여사용자가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순환근무규정을 살펴볼 때, 그 취지상 노선 변경의 인사발령이 해당 규정에 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노선을 배치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운전기사를 다른 노선으로 배치한 사례가 없지 않은 점, 더욱이
판정 요지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불이익 취급에 관하여사용자가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순환근무규정을 살펴볼 때, 그 취지상 노선 변경의 인사발령이 해당 규정에 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노선을 배치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운전기사를 다른 노선으로 배치한 사례가 없지 않은 점, 더욱이 판단:
가. 불이익 취급에 관하여사용자가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순환근무규정을 살펴볼 때, 그 취지상 노선 변경의 인사발령이 해당 규정에 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노선을 배치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운전기사를 다른 노선으로 배치한 사례가 없지 않은 점, 더욱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인사발령이 행해졌다고 추정할 뿐 이에 대한 입증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노선 변경의 인사발령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나. 지배·개입 행위에 관하여이 사건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상 신규채용, 촉탁채용에 있어 지부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을 근거로 지부장의 추천으로 사용자로하여금 인사발령을 하도록 한 결과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입증이 없는 추정에 불과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
쟁점:
가. 불이익 취급에 관하여사용자가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순환근무규정을 살펴볼 때, 그 취지상 노선 변경의 인사발령이 해당 규정에 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노선을 배치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운전기사를 다른 노선으로 배치한 사례가 없지 않은 점, 더욱이 판단:
가. 불이익 취급에 관하여사용자가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순환근무규정을 살펴볼 때, 그 취지상 노선 변경의 인사발령이 해당 규정에 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노선을 배치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운전기사를 다른 노선으로 배치한 사례가 없지 않은 점, 더욱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인사발령이 행해졌다고 추정할 뿐 이에 대한 입증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노선 변경의 인사발령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나. 지배·개입 행위에 관하여이 사건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상 신규채용, 촉탁채용에 있어 지부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을 근거로 지부장의 추천으로 사용자로하여금 인사발령을 하도록 한 결과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입증이 없는 추정에 불과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불이익 취급에 관하여사용자가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순환근무규정을 살펴볼 때, 그 취지상 노선 변경의 인사발령이 해당 규정에 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노선을 배치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운전기사를 다른 노선으로 배치한 사례가 없지 않은 점, 더욱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인사발령이 행해졌다고 추정할 뿐 이에 대한 입증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노선 변경의 인사발령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나. 지배·개입 행위에 관하여이 사건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상 신규채용, 촉탁채용에 있어 지부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을 근거로 지부장의 추천으로 사용자로하여금 인사발령을 하도록 한 결과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입증이 없는 추정에 불과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