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
판정 요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기표소 파손으로 인한 선거 업무방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하자가 없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정 상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징계가 부당하다 할 수 없고, 징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