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서울로, 업무내용을 영업전반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회사를 인수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고 되어 있고 회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판정 요지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 준수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서울로, 업무내용을 영업전반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회사를 인수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고 되어 있고 회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영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제주도로 전보한 것은 노동력의 적정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서울로, 업무내용을 영업전반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회사를 인수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회사의 취업규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서울로, 업무내용을 영업전반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회사를 인수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고 되어 있고 회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영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를 제주도로 전보한 것은 노동력의 적정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입사 후 줄곧 영업만 담당하였고 근로자가 다니는 병원 등 생활 기반이 모두 서울에 있는 점, 전보 후 제주도 소재 공장으로 출근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영업 외에 생산업무도 함께 담당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 등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변경 등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