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와 고용승계와 관련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위탁업체와의 계약서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다.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와 고용승계와 관련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위탁업체와의 계약서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
다. 판단: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와 고용승계와 관련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위탁업체와의 계약서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
다. 또한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일부만 채용하였으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쟁점: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와 고용승계와 관련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위탁업체와의 계약서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
다. 판단: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와 고용승계와 관련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위탁업체와의 계약서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
다. 또한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일부만 채용하였으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와 고용승계와 관련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위탁업체와의 계약서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내용이 없
다. 또한 사용자는 이전 관리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일부만 채용하였으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