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초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기간은 2개월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이익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초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기간은 2개월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이익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 제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초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기간은 2개월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이익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 제출 요구가 부당하다고 하였는데도 사직서 제출에 응하지 않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라. 구제명령의 범위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