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합의서에는 당사자 간의 채무와 임금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사유발생일인 2023. 4. 14. 녹취록 내용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취지의 발언이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합의서에는 당사자 간의 채무와 임금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사유발생일인 2023. 4. 14. 녹취록 내용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취지의 발언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2023. 5. 3.에 이 사건 근로자를 2023. 4. 13. 자로 상실신고 처리한 점, 달리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합의서에는 당사자 간의 채무와 임금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사유발생일인 2023. 4. 14. 녹취록 내용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취지의 발언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2023. 5. 3.에 이 사건 근로자를 2023. 4. 13. 자로 상실신고 처리한 점, 달리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해고사유의 서면통지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