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1차 경고, 2차 배차중지에도 개선 없이 계속되는 근로자들의 ‘불성실 근로’는 임금협정서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불성실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사유, 양정 및 절차)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차 경고, 2차 배차중지에도 개선 없이 계속되는 근로자들의 ‘불성실 근로’는 임금협정서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운송수입금이 직접적인 주된 재원이며, 사업장 밖에서 근로가 이루어지는 택시운송업의 성격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불성실 근로와 이로 인한 운송수입금 미납은 가벼이 볼 수 없는 징계사유인 점, 근로자들의 ‘6시간 40분만 근무하면 된다.’라는 식의 태도는 성실히 근로하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칠 영향 및 직장질서가
판정 상세
1차 경고, 2차 배차중지에도 개선 없이 계속되는 근로자들의 ‘불성실 근로’는 임금협정서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운송수입금이 직접적인 주된 재원이며, 사업장 밖에서 근로가 이루어지는 택시운송업의 성격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불성실 근로와 이로 인한 운송수입금 미납은 가벼이 볼 수 없는 징계사유인 점, 근로자들의 ‘6시간 40분만 근무하면 된다.’라는 식의 태도는 성실히 근로하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칠 영향 및 직장질서가 어지러워질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불성실 근로를 반복해 온 것을 보면 개선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해고는 근로자들의 불성실 근로로 인해 행해진 것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별도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