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들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각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체협약1 제69조제2항은 복지포인트 배정 등 맞춤형 복지제도 세부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비교섭
판정 요지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항들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들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각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체협약1 제69조제2항은 복지포인트 배정 등 맞춤형 복지제도 세부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비교섭 사항(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된다.? 단체협약2 제14
□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들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각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체협약1 제69조제2항
판정 상세
□ 공무원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들의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 각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단체협약1 제69조제2항은 복지포인트 배정 등 맞춤형 복지제도 세부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비교섭 사항(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위반된다.? 단체협약2 제14조제1항은 노동조합 간부의 전보에 관한 내용으로서 역시 비교섭사항(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