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2023. 7. 29. 근로자에게 2023. 7. 28. 자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며, 같은 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사용자가 정상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고 이후 타 회사에 취업하였기에 권고사직의 합의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