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회사의 기대수익에 대한 중대한 착오를 해 적자가 누적되었고, 4대 보험료가 미납되었으며, 폐업에 이르렀음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사용자가 3회에 걸쳐 전 직원과 함께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월 급여 삭감, 숙소·식대·차량 등의 지원 철회 등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음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회사의 기대수익에 대한 중대한 착오를 해 적자가 누적되었고, 4대 보험료가 미납되었으며, 폐업에 이르렀음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사용자가 3회에 걸쳐 전 직원과 함께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월 급여 삭감, 숙소·식대·차량 등의 지원 철회 등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다.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회사의 기대수익에 대한 중대한 착오를 해 적자가 누적되었고, 4대 보험료가 미납되었으며, 폐업에 이르렀음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사용자가 3회에 걸쳐 전 직원과 함께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월 급여 삭감, 숙소·식대·차량 등의 지원 철회 등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다.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인력공급 수수료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낮은 수수료로 재정 악화가 발생하자 급여·숙소·식대·차량 지원금 등 회사 운영비 지출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밖에 없었음
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대표를 따로 선정하지 않고 전 직원과 평택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법 등을 논의하였음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회사의 기대수익에 대한 중대한 착오를 해 적자가 누적되었고, 4대 보험료가 미납되었으며, 폐업에 이르렀음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사용자가 3회에 걸쳐 전 직원과 함께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월 급여 삭감, 숙소·식대·차량 등의 지원 철회 등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다.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회사의 기대수익에 대한 중대한 착오를 해 적자가 누적되었고, 4대 보험료가 미납되었으며, 폐업에 이르렀음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사용자가 3회에 걸쳐 전 직원과 함께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월 급여 삭감, 숙소·식대·차량 등의 지원 철회 등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다.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인력공급 수수료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낮은 수수료로 재정 악화가 발생하자 급여·숙소·식대·차량 지원금 등 회사 운영비 지출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밖에 없었음
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대표를 따로 선정하지 않고 전 직원과 평택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법 등을 논의하였음
판정 상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회사의 기대수익에 대한 중대한 착오를 해 적자가 누적되었고, 4대 보험료가 미납되었으며, 폐업에 이르렀음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사용자가 3회에 걸쳐 전 직원과 함께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월 급여 삭감, 숙소·식대·차량 등의 지원 철회 등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다.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인력공급 수수료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낮은 수수료로 재정 악화가 발생하자 급여·숙소·식대·차량 지원금 등 회사 운영비 지출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밖에 없었음
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대표를 따로 선정하지 않고 전 직원과 평택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법 등을 논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