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서 이동은 전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임용권자가 행사하는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비교섭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14조제2항이 비교섭사항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