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근무장소 및 업무변경의 근거가 있는 점,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는 등 조직 환기의 필요성과 적정한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근로자 이외에도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장소 및 업무가 인사명령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근무장소 및 업무변경의 근거가 있는 점,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는 등 조직 환기의 필요성과 적정한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근로자 이외에도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장소 및 업무가 인사명령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의 변화가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근무장소 및 업무변경의 근거가 있는 점,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는 등 조직 환기의 필요성과 적정한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근무장소 및 업무변경의 근거가 있는 점,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는 등 조직 환기의 필요성과 적정한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근로자 이외에도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장소 및 업무가 인사명령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의 변화가 없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단체협약상 배치전환을 7일 전 또는 3일 전 공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못한 다소간의 절차상 흠은 인정되나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