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교섭하였고, 단체협약의 교섭권과 체결권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갖는 것으로 2022. 7. 26. 노사가 체결한 임단협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교섭하였고, 단체협약의 교섭권과 체결권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갖는 것으로 2022. 7. 26. 노사가 체결한 임단협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판단: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교섭하였고, 단체협약의 교섭권과 체결권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갖는 것으로 2022. 7. 26. 노사가 체결한 임단협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체결된 임단협에 따라 2022. 8. 1부터 촉탁직 근로계약을 맺고 촉탁직으로 근로하였으나, 2023. 3. 16. 사용자의 2023년 촉탁직 근로계약 동의 요구에 기본급이 10% 감액된 2023년 근로계약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포기(거부)하는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 기본급 10%를 감액한 것은 임단협 합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과거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감액률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계약을 포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단협 교섭 당시 노동조합과의 구두 약속에 따라 근
쟁점: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교섭하였고, 단체협약의 교섭권과 체결권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갖는 것으로 2022. 7. 26. 노사가 체결한 임단협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판단: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교섭하였고, 단체협약의 교섭권과 체결권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갖는 것으로 2022. 7. 26. 노사가 체결한 임단협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체결된 임단협에 따라 2022. 8. 1부터 촉탁직 근로계약을 맺고 촉탁직으로 근로하였으나, 2023. 3. 16. 사용자의 2023년 촉탁직 근로계약 동의 요구에 기본급이 10% 감액된 2023년 근로계약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포기(거부)하는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 기본급 10%를 감액한 것은 임단협 합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과거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감액률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계약을 포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단협 교섭 당시 노동조합과의 구두 약속에 따라 근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교섭하였고, 단체협약의 교섭권과 체결권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갖는 것으로 2022. 7. 26. 노사가 체결한 임단협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체결된 임단협에 따라 2022. 8. 1부터 촉탁직 근로계약을 맺고 촉탁직으로 근로하였으나, 2023. 3. 16. 사용자의 2023년 촉탁직 근로계약 동의 요구에 기본급이 10% 감액된 2023년 근로계약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고 촉탁직 근로계약을 포기(거부)하는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 기본급 10%를 감액한 것은 임단협 합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과거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감액률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계약을 포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단협 교섭 당시 노동조합과의 구두 약속에 따라 근로자를 2023. 6. 30.까지 계속 근로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함으로써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