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2. 23. 팀장 2명에게 진급 누락 사유와 진급평가 기준?결과 공개를 약 1시간 동안 요구하면서 폭언/위력행사 및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과 2023. 2. 24. 팀장 1명에게 약 5분 동안 같은 사유로 항의하면서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2. 23. 팀장 2명에게 진급 누락 사유와 진급평가 기준?결과 공개를 약 1시간 동안 요구하면서 폭언/위력행사 및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과 2023. 2. 24. 팀장 1명에게 약 5분 동안 같은 사유로 항의하면서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요구내용 및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비위행위의 지속성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2. 23. 팀장 2명에게 진급 누락 사유와 진급평가 기준?결과 공개를 약 1시간 동안 요구하면서 폭언/위력행사 및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과 2023. 2. 24. 팀장 1명에게 약 5분 동안 같은 사유로 항의하면서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요구내용 및 방식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비위행위의 지속성과 정도 및 그로 인해 직장 질서가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1차 징계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를 보낼 때 징계사유를 상세히 적지 않고 “폭언/위력행사 및 사내질서 문란의 건”이라고 기재하여 통보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2023. 2. 24. 자 징계사유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1차,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