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복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대답한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일 근로자가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 중인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복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대답한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일 근로자가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 중인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복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대답한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일 근로자가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 중인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다.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복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대답한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일 근로자가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 중인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복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대답한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당일 근로자가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 중인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