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 해당 여부신청 노동조합은 실체적·적극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쳤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신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건설현장의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지급 중단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 해당 여부신청 노동조합은 실체적·적극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쳤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신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건설현장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오다가 중단한 행위는 ①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에 즈음하여 급여 지급이 중단된 점,
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 해당 여부신청 노동조합은 실체적·적극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쳤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신고가 취소된
판정 상세
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 해당 여부신청 노동조합은 실체적·적극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마쳤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설립신고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가 건설현장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오다가 중단한 행위는 ①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에 즈음하여 급여 지급이 중단된 점, ② 노동조합이 지정한 근로시간면제자는 노동조합 간부로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실제 해당 건설 현장에서 전혀 근무하지 않았으며, 교섭·고충처리·산업안전 활동 등 근로시간면제 활동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④ 신청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지급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