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재임용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인사규정 개정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점, ② 인사규정의 불이익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인사규정 개정 및 저성과자 지침 제정을 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널리 알려
판정 요지
불이익하게 변경된 인사규정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았고,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직권면직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재임용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인사규정 개정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점, ② 인사규정의 불이익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인사규정 개정 및 저성과자 지침 제정을 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거나 사전 설명을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의결?시행한 점, ④ 사용자가 직권면직 사유로 삼은 인사규정상
판정 상세
① 재임용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인사규정 개정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점, ② 인사규정의 불이익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인사규정 개정 및 저성과자 지침 제정을 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거나 사전 설명을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의결?시행한 점, ④ 사용자가 직권면직 사유로 삼은 인사규정상의 내용이 단체협약에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⑤ 근로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규정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변경된 인사규정의 직권면직 조항은 무효이고 사용자가 사유로 삼은 직권면직의 사유는 부당하다.